1.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고
2.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을 것
3.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사위원이 회생회사의 사업현황 및 전망에 의해 작성된 향후(통상 10년간)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 자금수지계획표 에 근거하여 추정 현금흐름을 계상, 잉여자금범위내에서 채권변제률을 결정합니다.
나머지 미변제 채무금액에 대하 여는 법인은 그 금액만큼 출자전환하고 개인기업은 채무가 면제 됩니다.
(예: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40%는 현금변제하되… .." )
1.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주주의 권리변경은 보통 소각, 병합방법에 의하며 이사나 지배인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한
개시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가진 주식의 2/3 이상 소각 또는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 감자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임금채권으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채무조정 및 권리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후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이 되고
또한 채무자 재산의 동결로 재산처분행위 또는 업무제한이 가해지나 정상적인 상거래행위 등은 크게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원의 허가 대상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하여 가진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한 상환계획에 관계없이 별개로 보증인에 대한 권리
행사(경매진행 등)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에서 인가까지 통상 약 6개월전·후 이며,
간이회생절차는 약 4개월 소요됩니다. 기일연기나 속행기일 지정이 있을 경우 소요기간이 더 길어 질수 있습니다.
1.현 대표자의 경영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절차를 중지,금지됩니다.
3.채무의 상당부분이 출자전환 또는 면제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4.보전처분결정으로 부도처리된 경우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제한으로 매출채권등의 현금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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