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 연대보증 책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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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댓글 0건 조회 3,323회 작성일 19-03-05 14:55본문
법인의 부도로인해 파산신청을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수년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법인의 대표자인 저한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등기우편 서신물이 왔습니다.
보증서 발급시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기때문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최근
신용보증기금법이 변경되어 파산선고시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하기때문에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된다
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법인의 대표자인 저한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등기우편 서신물이 왔습니다.
보증서 발급시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기때문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최근
신용보증기금법이 변경되어 파산선고시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하기때문에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된다
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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