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파산시 체불된 국세,4대보험료,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문의(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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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9회 작성일 19-03-05 15:20본문
1.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과점주주는 그부족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대통령에서 정하는 친족이나 그밖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51%이상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한도는 체납금에 대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도 같습니다.
2. 임금체불금은 국세 및 지방세가 아니므로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임직원들이 임금체불금을 국가(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를 고발하여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대통령에서 정하는 친족이나 그밖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51%이상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한도는 체납금에 대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도 같습니다.
2. 임금체불금은 국세 및 지방세가 아니므로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임직원들이 임금체불금을 국가(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를 고발하여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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