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파산신청시 비용을 얼마정도 드는지 문의(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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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19-03-05 15:22본문
법인파산 비용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법원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신청회사의 부채총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예납명령 후 통상 3일이내 법원에 납부해야하며 예납금의 용도는 파산재단
에 편입되어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예납기준
-5억원미만 : 500만원
-5억원~10억원미만 : 700만원
-10억원~30억원미만 : 1,000만원
-30억원~50억원미만 : 1,200만원
-50억원~100억원미만: 1,500만원
-100억원이상 : 2,000만원이상
둘째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산정기준은 인지대 900원,송달료: 40회분+(송달료3회분×채권자수)
기준송달료 3,700원 (예시: 채권자수가 10명이면 송달료는 259,000원,인지대 900원입니다.)
셋째 컨설팅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총부채 및 채권자수,업무량,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범위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의뢰인과
협의 결정합니다. 부채금액이 소액인경우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신청회사의 부채총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예납명령 후 통상 3일이내 법원에 납부해야하며 예납금의 용도는 파산재단
에 편입되어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예납기준
-5억원미만 : 500만원
-5억원~10억원미만 : 700만원
-10억원~30억원미만 : 1,000만원
-30억원~50억원미만 : 1,200만원
-50억원~100억원미만: 1,500만원
-100억원이상 : 2,000만원이상
둘째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산정기준은 인지대 900원,송달료: 40회분+(송달료3회분×채권자수)
기준송달료 3,700원 (예시: 채권자수가 10명이면 송달료는 259,000원,인지대 900원입니다.)
셋째 컨설팅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총부채 및 채권자수,업무량,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범위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의뢰인과
협의 결정합니다. 부채금액이 소액인경우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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